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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조건, 만기금액 총정리

집구석워킹맘 2023. 5. 9. 23:26

문재인 정부에서 2030 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었죠. 당시 청년희망적금은 최고 10% 고금리 혜택과 비과세 상품으로 폭발적인 인기였는데요. 가입자 수는 약 260만명으로 지원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대부분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2023년 청년도약계좌와 관련된 신청조건, 혜택과 만기금액, 가입은행, 중도 해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조건

청년희망적금은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고요. 청년 도약 계좌는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인 청년. (가구 소득 180%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급여가 조회되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득이 조회되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약 9.31%대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요. 높은 이자와 저축장려금이 그 이유인데요.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고 '저축장려금'까지 주기 때문이에요. '저축장려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1년차는 2%, 2년차는 4%를 지급합니다.월 최대 50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가능한만큼 최대로 납입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겠죠.

3. 가입은행 및 중도해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가능한 은행은 12개 입니다.영업점 또는 어플로도 가입도 가능한데,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 금리 우대 사항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 비과세 혜택 없이 '과세'되고, 정부에서 주는 '저축 장려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1개월 미납하고 중도해지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만기유지시에 비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21년 소득요건을 충족해서 2022년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는데, 2022년도 소득이 올라서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금이 해지되지는 않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