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구석워킹맘이예요.
오늘은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해요.
비슷한 말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오늘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영아수당은 22년 신설된 혜택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즉 생후 0개월의 아기부터 만 23개월의 아기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영아수당은 23년엔 35만원, 24년엔 40만원, 25년엔 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고해요.
기존에 양육수당이라고해서
가정보육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영아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고해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보통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가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안내를 도와주시니
미리 알고 가셔서 간김에 다 신청하고 오시는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영아수당,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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